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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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골프장 캐디에게 춤·노래 요구한 장군 면직

해군은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해 징계위에 회부키로 한 A 중장을 면직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A 중장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면직 조치했다”며 “A 중장은 이르면 다음 주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직은 보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군인 신분은 유지된다.

해군은 전날 “A 중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하면 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