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차한성 변호사 개업반려 근거없다”

서울변회, 변협과 의견 충돌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 반려 문제를 놓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충돌했다.

변협은 지난 23일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를 넘겨받은 서울변회는 이틀이 지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서울변회는 26일 “전관예우 철폐에 대한 변협의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변협이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반려했지만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에는 기재사항의 흠결이 없어서 반려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협의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개업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명령했지만 보완에 불응할 때에 한해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또 변호사법과 변협 회칙상 개업신고서는 각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흠결이 없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협은 25일 서울변회에 개업신고서 반환을 요청했다. 변협은 이날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우편으로 차 전 대법관에게 돌려주면서 “변협 회칙상 개업신고 시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신고하도록 한 것과 달리 반려 시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반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