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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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설계속도 시속 140㎞로 상향 추진

국토부, 차량 성능 향상 따라
고속도로 설계속도를 현재의 시속 120㎞에서 14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고 시속 110㎞인 고속도로 운행 제한 속도도 높아질 수 있다. 국토부는 시속 140㎞로 설계속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고속도로 선형설계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한 연구 용역도 최근 발주했다. 자동차 성능이 좋아지면서 일부 운전자의 고속도로 주행 최고속도가 시속 140㎞를 초과하는 현실이 설계속도 상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국토부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설계속도가 시속 120㎞으로 제시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고속도로에서 140㎞ 이상으로 주행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고속도로 설계속도는 1979년에 정해졌는데, 도로 설계지침이 시속 140㎞인 나라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속도를 높이려면 도로의 곡선 선형이 펴져야 한다”며 “운행 제한속도가 높아지려면 도로교통법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 앞으로 설계기준 연구 과정에서 경찰과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이며,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은 시속 120㎞까지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시속 120㎞로 고시된 노선은 없고, 중부선 등 일부 구간의 최고속도가 시속 110㎞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