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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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해야”

특조위 업무·기능 무력화 비판
대통령·여야 당대표 면담 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박종운 대변인(왼쪽)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앙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며 세월호 조사위안과 해수부안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29일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 여야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더욱이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부 조사결과에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조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히 조사1과장에도 파견 공무원을 앉히게 했는데, 세월호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조사기능을 포기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특조위 측은 특조위 설립준비단 측이 정식 제출한 시행령안 대신 여당 추천위원들이 별도로 제출한 소수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