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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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공무원 바바리맨, 음란공연도 모자라 여고생 다리 만져

밤시간을 틈타 음란공연을 즐긴 50대 공무원 바바리맨이 여고생 다리까지 만져 음란공연죄에 강제추행죄까지 추가됐다.

3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밤길에 여고생들을 따라가 추행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공연음란)로 모 단체 공무원 정모(50)씨를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 40분쯤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골목에서 여고생 A양을 향해 옷을 벗고 혼자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1일 밤 광주 북구 운암동 주택가에서 여고생 B양의 뒤 따라가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