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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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운행했다" 버스 운전자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지연운행했다며 버스 운전자 뒤통수를 때린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1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69)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9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버스기사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버스 운행이 늦어 환승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