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운행했다며 버스 운전자 뒤통수를 때린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1일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69)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9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버스기사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버스 운행이 늦어 환승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며 환불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연 운행했다" 버스 운전자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기사입력 2015-03-31 16:25:21
기사수정 2015-03-31 16:32:31
기사수정 2015-03-31 16: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