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조건만남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몰카로 찍어 유포시킨 20대 붙잡혀

'성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 조건만남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20대가 구속됐다.

16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회사원 이모(2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의 한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와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찍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씻으러 간 사이 모텔 내 탁자에 캠코더를 올려 두고 그 위에 옷을 덮어 몰카 사실을 숨겼다.

이씨는 이 영상을 캡처한 화면에 A씨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성적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