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 작업을 하다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7일 김모(당시 43세)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산의 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냉동기계 제작·수리·설치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경북 울진으로 출장을 다녀온 당일 집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가 붓는 뇌부종으로 숨졌다. 김씨는 출장 중이던 두 달 동안 총 휴무일은 5일, 초과근무시간은 92시간이나 됐다.
김씨는 8월11일부터 13일까지 일용근로자 1∼2명과 사업장 옥상에 냉동기를 설치하고 배관작업을 했다. 이때 울진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31∼34도였고 옥상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김씨가 숨지기 전 집중적인 연장근무를 했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작업환경과 심장마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폭염 속 작업 마치고 사망, 업무상 재해”
기사입력 2015-04-17 19:40:28
기사수정 2015-04-17 2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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