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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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작업 마치고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근로자 유족 승소 판결
폭염 속에 작업을 하다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7일 김모(당시 43세)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산의 한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냉동기계 제작·수리·설치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경북 울진으로 출장을 다녀온 당일 집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가 붓는 뇌부종으로 숨졌다. 김씨는 출장 중이던 두 달 동안 총 휴무일은 5일, 초과근무시간은 92시간이나 됐다.

김씨는 8월11일부터 13일까지 일용근로자 1∼2명과 사업장 옥상에 냉동기를 설치하고 배관작업을 했다. 이때 울진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31∼34도였고 옥상에는 방음벽이 설치돼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았다.

병원 측은 김씨가 숨지기 전 집중적인 연장근무를 했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작업환경과 심장마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