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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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운영절차 대폭 간소화

설립 등기시한 21일→60일로
비조합원 상대 사업범위 확대
농민이나 중소 상공업자,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생산·판매·소비를 함께 영위하는 조직인 협동조합의 운영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협동조합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설립·변경 등기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등기 시한을 21일에서 60일로 늘리고, 기한을 넘겼을 때의 제재 수위를 효력상실에서 인가취소 사유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조합 회원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비조합원을 상대로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크게 늘어 지난 1월 기준으로 117개에 이른 점을 반영해 협동조합정책 심의회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참여하도록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