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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회의에서 발언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방향이 아닌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뿐인 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금융개혁, 매뉴얼화시킨다
22일 임 위원장과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 24명의 금융당국 및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금융개혁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코넥스시장 활성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강화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 ▲금융현장 점검반 운영현황 ▲금융개혁 자문단 운영현황 등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금융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중심의 금융개혁을 위해 금융당국이 노력하겠다”며 “신속한 회신, 적극적 검토, 성의 있는 내용이라는 3대 원칙 하에 금융현장 점검반을 격의 없는 소통 창구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장은 “그간 수 차례 마련한 개선방안이 방향성 제시에 그쳐 실무에 잘 적용되지 않았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은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매뉴얼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 구조의 중심축을 은행에서 자본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개혁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개혁회의를 매월 1~2회 개최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검사 및 제재 관행 개선은 실무자의 마인드와 업무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앞으로 자문단이 실태점검 등을 통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금융현장에서는 “행정지도가 법규보다 무섭다”며 당국 실무자들의 행정지도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망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검사 및 제재에서 행정지도는 필수적”이라며 “최소한 기존의 행정지도를 일몰제로 운용하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금융개혁은 이 ‘행정지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달린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행정지도가 사라지거나 크게 축소되지 않는 한 금융개혁도 ‘공염불’이 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진 원장은 “금융개혁이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적 쇄신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사도 내부통제와 자율책임 문화를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검사방식 쇄신은 검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방식을 선진화하는 것”이라며 “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금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검사 최소화
금융당국은 우선 현장검사에 금융사들이 느끼는 부담을 고려해 상시감시기능을 강화하되 현장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부원장은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이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에도 그 취지는 살리되 중복되거나 과도한 자료요구 및 검사는 사전에 해당기관과 협의해 조율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검사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덧부였다.
금융당국은 또 현장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명확히 구분해 건전성 검사는 리스크관리,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컨설팅 방식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즉 검사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조치만 취하고 개인제재는 배제하는 것이다.
준법성 검사는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사 직원 개인에 대한 확인서와 문답서 징구는 폐지하고, 위법 혹은 부당행위 확인을 위해 ‘검사의견서’만 해당 금융사에 교부한다.
서 부원장은 “다만 올해 이미 계획된 검사는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개인 제재를 최소화하고 기관 및 금전제재 위주로 나아갈 계획이다.
우선 다른 법령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융업 관련법의 과징금 액수를 현실화하고 금전제재 부과대상(과태료, 과징금 등)도 확대한다.
서 부원장은 “다만 금전제재 부과의 공정성 제고 및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피제재자의 권익보호 강화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제재 양정 기준의 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경징계 및 중징계의 2단계로 단순화하고, 제재금도 5000만원, 1억원 등 양정상한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 내규, 모범규준, 행정지도 등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하여 금융사가 자율처리토록 장려할 예정이다.
또 처리결과 보고 후 미흡시 책임자 제재 우려로 그 취지가 반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리결과를 보고받되 책임자 문책근거는 삭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의 반론권 강화해야
이날 회의에서 금융개혁 자문단(총괄분과 반장 이종은 교수)도 활발한 의견을 내놨다.
자문단은 먼저 검사현장에서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권 오남용을 방지하고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권익보호기준’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권익보호기준’의 주요 내용은 영업시간 내 검사받을 권리, 강압적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검사 및 제재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제재 대상의 반론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자문단은 “현행 제재절차는 피제재자의 반론 또는 소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 회사 또는 개인이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문단은 피제재자의 반론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재심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검사종료 후 제재예고통지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문단은 오늘 발표된 개혁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실태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