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건과 관련해 1100억원대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무기 거래를 중개만 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계약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하벨산과 SK C&C 사이의 계약”이라며 “계약 이행 의무 역시 하벨산과 SK C&C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양측 계약이 정상적이었고, 실제로 계약했던 내용대로 이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속여 납품 대금을 부풀리고 일부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공군 준장 출신 권모(61) 전 SK C&C 상무 역시 “납품 계약 체결 당시 SK C&C에 근무하지 않아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부풀려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정부 예산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또 납품계약을 이끌면서 하벨산사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5억2000만원을 받고, SK C&C에서 하청업체 선정 대가로 5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216억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혐의 전면부인
기사입력 2015-04-24 19:49:47
기사수정 2015-04-24 1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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