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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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에 돌던진 70대 '무죄'…"폭행 아니다"

지나가는 차에 돌을 던진 70대에 대해 법원이 '폭행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7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 신체에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의미"이라며 "차를 향해 돈을 던졌다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어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0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농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돌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