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즉심에서 '죄질이 비교적 가볍다'며 선고유예로 선처했으나 경찰대는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졸업을 10개월 남겨놓은 4학년생의 옷을 벗겼다.
25일 경찰대에 따르면 경찰대 4학년 A(22)씨가 지난 18일 오전 2시쯤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혐의로 입건됐다.
피해자는 A씨가 핸드백에 들어 있던 물건 한 개를 들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하면서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대는 A씨가 경찰대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3일자로 23일 퇴학 조치했다.
경찰대는 2015년도 입학경쟁율이 66.6대1이나 되는 등 인기가 높다.
돈한푼 들이지 않고 4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다 졸업후 경찰간부로 임용되며 별다른 일이 없는한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