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法, 친딸 상습성폭행 '인면수심' 父에 중형 선고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아내까지 때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아내를 때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0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친딸 A(당시 14세)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2년부터 작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자주 때린 혐의와 가출했다 돌아온 큰딸을 훈계한다는 핑계로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자녀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속해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일삼는 등 패륜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크기를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