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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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처남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철거사업권 따주겠다며 1억받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처남이 "매형에게 이야기해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1억1100만원을 챙겼다가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2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가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며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며 이모(56)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이씨가 2013년 12월 '매형인 홍 지사가 서울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사업권을 가진 하도급업체 사장과 친분이 있어 시설 철거 사업권을 따주겠다'고 해 1억1100만원을 빌려줬다"고 했다.

지난 1949년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문을 연 영등포교도소는 시설 노후로 2011년 인근 천왕동으로 이전했다.

서울시는 옛 교도소 부지에 45층 규모 주상복합 단지 조성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땅값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철거가 지연되자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

김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이씨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씨가 "김씨와 합의를 한 후 조사를 받겠다. 시간을 달라"며 출석을 미루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