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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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완종 수사 별도 특검법 도입…검사 15명., 150일간 수사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파문'을 수사하기 위해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확대한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28일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검사 15명, 최장 150일간 수사'등의 내용으로 된 특검법안을 이날 원내지도부의 동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의혹, 경남기업의 자금지원 불법 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

상설특검법에서 파견 검사 수를 5명으로 한 것과 달리 새정치측 특검법안은 검사의 수를 15명으로 정했다.

이는 현 특별수사팀 검사 수(10명)보다도 많다.

또 특검보 5명, 수사관 45명을 배치해 수사를 돕기로 했으며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정했다.

새정치는 특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지 않고 한 명만 추천하도록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를 경우 지나치게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선택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새정치는 특검을 한 명만 추천하되, 이를 여야 합의로 결정할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할지는 더 논의키로 했다.

수사기간의 경우 상설특검 최대 90일보다 확대한 150일로 하기로 했다.

기본 수사기간을 90일로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