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349개 사립 초·중·고교 가운데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7개, 고교 11개 등 13.5%인 47개교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는 초등학교 4개, 중학교 18개, 고교 47개 등 69개교로 전체의 19.8%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또한 매년 떨어지고 있다.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들은 지난해 법적으로 내야 하는 부담금 총액 761억7884만원 중 33.6%인 255억8421만원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납부율은 2012년 36.4%, 2013년 35.2%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사학법인들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은 교육청 예산으로 채워진다.
서울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다 내지 못한 학교에는 학교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벌칙을 주고 있지만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정부담금은 법인의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충당하는데 교직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내야 할 금액은 계속 늘지만 대부분 사학법인이 수익이 낮은 예금이자 수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납부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법인이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법인에 대해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법인은 재정결함지원금 등을 감액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