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세훈(45) 서울스카이병원(現 서울외과병원) 원장이 지난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아 병원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강 원장이 지난해 12월8일 신청한 일반회생신청에 대해 폐지를 결정했다. 법조계는 강 원장이 법원의 폐지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출한다고 해도 채무액이 100억원 가까이 되는 데다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아 파산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신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서상수 변호사는 “신고된 채무 금액이 90억 정도라고 나와 있지만 신고가 안 된 것까지 합하면 11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 원장의 스카이병원은 현존가치가 44억여원으로 파악되고 청산가치는 20억원 정도로 인정돼 시간이 지나도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17일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 등 가족 3명이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강 원장은 “형사적으로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진 않았지만 가족과 유족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책임질 액수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법원에서 회생을 시켜주면 책임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앞서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주 강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내고 곧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 동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외에 의료법 위반, 업무상 비밀 누설죄 등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故 신해철 수술 병원 파산할 듯
기사입력 2015-05-03 22:00:39
기사수정 2015-05-04 07:34:50
기사수정 2015-05-04 07:34:50
법원, 회생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신씨 변호인 “채무액 110억 넘어”
신씨 변호인 “채무액 110억 넘어”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