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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원 공공변호사 도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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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변호사 중 80명 참여
재개발 조합총회 등 주민회의 입회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조합의 총회 등 주요 회의에서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공공변호사 80명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관리의 초점이 정비업체 선정 투명성에 맞춰졌다면 앞으로 의사결정 진행과정을 개선하는 데도 공공 지원을 하기 위해 공공변호사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추진에 급급해 사전에 제대로 된 정보제공 없이 형식상 총회를 열거나 시행 먼저 하고 사후에 총회에서 동의만 구하는 절차상의 문제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회의 중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가 공공변호사 입회 대상이 된다. 자금차입과 방법·이율, 자금 상환방법,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과 계약 등이다.

서울시의 공익변호사 267명 중 선정된 80명이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 입회하게 된다. 이들은 조합 등 추진주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의사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정비사업 의사결정 과정상의 공공관리를 위해 ‘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도 마련해 내년 초 고시할 계획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