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은 총 11건이다. 이 중 9건이 지난 2013년 이명박정부가 최시중 천신일 서청원 등 측근 및 유력정치인들을 특별사면해 논란을 빚은 ‘셀프사면’ 전후에 발의됐다. 당시 국민 여론에 떠밀려 사면법 개정에 나섰다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처리를 외면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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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 번째)이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사면제도 개선 관계기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같은 당 이언주 의원과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선거사범이나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 특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형기의 3분의 1이 미경과한 경우 특사에서 제외되는 안을 냈고,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은 횡령 등을 저지른 재벌총수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19대 국회들어 가장 먼저 제출했다.
엄격한 특사 절차를 적용하는 안들도 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특사명단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외부인사가 과반 이상 포함된 사면심사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의 개정안은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안은 사면심사위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특별사면 5년 뒤 공개하게 되어 있는 사면위원회 회의록을 즉시 공개토록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