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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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성폭행하고 변태성행위 강요한 국밥집 종업원, 2심서 감형받아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하고 변태성행위를 강요한 국밥집 종업원에 대해 항소심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감형했다.

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로 구속 기소된 백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처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속옷에서 나온 DNA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등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 중구의 한 국밥집에서 직원으로 일한 백씨는 지난해 6월30일 새벽 3시쯤 회식자리에 참석한 아르바이트생 A(20·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흉기로 위협하고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2013년 10월27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백씨는 피를 흘리는 A씨의 머리채를 벽에 들이받고 화장실에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또 백씨는 지난해 5월3일 새벽 1시10분쯤 대구 북구의 노래방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