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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열린 제1회 ‘마을변호사’ 현장 설명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1501명의 ‘마을변호사’를 모집해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배정을 완료했다. 이제 누구든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아직 ‘마을변호사’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이 많은 실정이다. 법무부는 전국을 약 50개 지역으로 적절히 구분해 행자부, 변협과 공동으로 ‘마을변호사’에 관한 현장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여주지청에서 전국 최초로 열린 현장 설명회는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이장협의회 대표와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양평군 개군면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인 정수경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약 90분 동안 ‘마을변호사’ 제도를 소개하고, 현장 상담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문제, 상속 부동산의 존재 확인방법 등 평소 궁금해 했던 법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했다.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현장 상담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정책 제안도 잇따랐다.
법무부가 마련한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읍·면 지역 주민들과 변호사를 연결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몸이 아플 때 아는 친근한 의사에게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법률 문제를 편안하게 상담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법무부 김남우 법무과장(부장검사)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약 50회의 현장 상담회를 실시하여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사는 곳의 마을변호사 연락처는 네이버 ‘마을변호사’ 캠페인 홈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110-4500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