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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위한 개조차량, 통학버스 등록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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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승합차 모습. 9인승 이상 차량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는데 장애인단체들은 “휠체어리프트 장착으로 인해 7인승으로 줄어든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어린이집은 통상 아동들의 통원을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를 운행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4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이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많이 사용하는 12인승 승합차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할 경우 7인승으로 변경된다.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은 뒷좌석을 제거하고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등록 기준인 ‘9인승’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존재한다.

 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운영자 A씨는 “9인승 차량부터 통학버스로 등록이 가능한데 우리가 운행하는 차는 휠체어석 때문에 7인승이라 등록이 불가해 난처한 상황”이라며 “아이들을 위해서 통원차량이 필요한데 규격을 맞추기 위해 새로 차량을 구매해야 할까”라고 질문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통합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들은 전국의 어린이집의 2.37%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집과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과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통학버스가 없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장애 아동의 통학을 가족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장총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 아동의 이동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개조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해줄 것을 이날 경찰청에 건의했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국장애인부모회의 박태성 부회장은 “도로교통법 51조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동들이 승하차 할 때 다른 차들을 일시 정지해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질러서도 안 된다”며 “장애 아동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탑승 인원의 기준보다 장애 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