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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중 입대 김현중 입대 김현중 입대 |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가운데 김현중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현중은 지난 2013년 12월 방송된 KBS2 '연예가중계'에서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적성에 맞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현중은 "연기 할 때 상대방의 목젖을 쳐야 하는데 미안해서 많이 망설였다"며 "선배님이 한 방에 가자고 하셔서 눈 딱 감고 쳤는데 진짜 미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우 김현중의 변호인 측이 전 여차진구 A의 임신 및 유산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현재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현중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중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최씨가 지난해 이미 임신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이유로 6억원을 받아가 놓고 또다시 임신을 했다며 위자료와 위약금 명목으로 16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최씨는 고소 후 김현중에게 '임산부 폭력범으로 언론에 알리겠다'고 계속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어 최씨가 또다시 임신을 이유로 10억을 청구했다. 최초에 돈을 받았을 때에도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최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이 전부다. 하지만 최씨가 재차 임신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니 과거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폭로한 것이다. 이는 최씨가 주장한 사건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거짓이라면 공갈죄에 해당한다. 특히 받은 금액이 5억 이상이면 특별법으로 처벌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 최씨가 김현중과 있었던 일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팀 김나영 기자 ma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