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요원들이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 측에 군사기밀을 빼돌리다가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전·현직 간부가 레바논 무장단체에 전략물자인 탄창을 밀수출하다가 꼬리가 잡혔다.
검찰과 경찰은 외국으로 탄창을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7명을 검거해 이 중 이모(41) 전 기무사 소령과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전 소령의 친동생 이모(40)씨와 수출품 운송업자 박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현역 기무사 소령 양모(38)씨를 군 검찰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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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가 13일 마포경찰서 브리핑룸에서 레바논 무장단체에 밀수출되는 과정에서 압수한 탄창을 정리하고 있다. |
이 전 소령은 2007∼2008년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돼 복무하던 중 알게 된 현지인 무장단체 관계자에게 탄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소령의 후배인 양 소령은 이 전 소령에게 투자금으로 3000만원을 건넨 뒤 불법 수출할 탄창의 제안서를 작성하고 현지 수입상을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송업자와 관세사도 밀수출에 가담했다. 이씨는 군수품 제조업자 노씨를 통해 합법적인 수출 경로를 모색하다 여의치 않자 수출품 운송업자 박모(49)씨를 통해 탄창을 다른 수출품으로 허위신고해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사 최모(53)씨는 이씨가 탄창을 자동차 오일 필터나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허위 신고해 밀수출하도록 도왔다.
정재영 병영인권연대 대표는 “최근 군에서 잇따라 터지는 방산비리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꿔도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우중·김건호 기자 l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