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예비군이 부대에 들어와서 훈련하면 현역과 다르지 않다”며 “특히 동원훈련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해 당연히 순직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상자도 현역 군인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가해 예비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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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수사대 수사관 2명이 총기난사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14일 오후 서울 내곡동 송파·강동 동원예비군 훈련장 내 사격장을 살펴 보고 있다. 군은 이날 언론에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공개했다. 김범준 기자 |
사망자 유족에게는 1억1386만원의 순직보상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유족이 국가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8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예비군에 대한 순직 결정은 전공사상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사망 예비군이 훈련받았던 부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ps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