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15일 의료소외계층의 의료비를 낮추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동형 의료복지체계 구축과 의료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의료직능단체 3곳(성동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6곳(한양대병원, 서울마이크로병원, 서울연세병원, 서울중앙병원, 서울프라임병원, 제인병원) ▲공공의료기관 2곳(서울시 동부병원,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으로 총 11곳이 참여한다.
협약 내용은 진료비 감면, 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 안내 및 홍보 연대 등이다.
이에 따라 성동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소외계층이 이 11곳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할인 혜택은 치료 목적으로 MRI검사, 치과 보철, 임플란트, 인공관절 수술 등 고가 진료도 대상에 포함된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의 담당부서에서 복지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병원에 등록하면 별도의 증빙자료나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의료복지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장애인수당수급자 등 1만100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협약 내용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맞춰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의료소외계층 진료비용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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