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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정산, 5월말까지 마쳐야...환급방법과 금액은 얼마?

입력 : 2015-05-15 11:10:54
수정 : 2015-05-15 11: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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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정산
연말정산 재정산, 5월말까지 마쳐야...환급방법과 금액은 얼마?

연말정산 재정산 추가환급 소식이 전해지며 환급 방법과 1인당 환급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38만 명이 이번달에 연말정산 환급금 7만 1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달 월급날까지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일부 소규모 회사는 다음 달로 미뤄질 수도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약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 후 추가 환급 대상자가 받게 되는 평균 환급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재정산출산이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출산·입양 공제가 신설됐고, 다자녀 추가 공제가 확대돼 세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다.

연말 재정산 환급금은 이달 급여일에 지급하도록 한다는게 정부 계획이다.

이달 급여를 이미 지급한 회사는 이달 말까지 환급 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5월 연말정산 재정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500만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신고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제출된 자료로 재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회사는 지난 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재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6월 중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재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5월 급여를 통해 지급한다.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부족할 경우 6월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재정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말정산 재정산, 기대된다" "연말정산 재정산, 7만원밖에 안돼?" "연말정산 재정산, 이번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