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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 확인… 은행 안가고 계좌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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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월 시행…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오는 12월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금융사고 방지 차원에서 신분증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등 이중 삼중의 보안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법의 큰 두 가지 원칙 중 하나인 ‘대면 실명 확인’이 22년 만에 근본적으로 바뀜을 의미한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 비중이 90%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됐고, 인터넷·모바일 등 기술 발전도 충분한 만큼 금융당국이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2가지 실명확인 방식 의무 사용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은 ▲신분증 사본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4가지 방식이 우선 활용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해 온라인 혹은 모바일로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에서는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검증한다. 은행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분증상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하거나, 현금카드 등을 고객에 전달할 때 집배원이나 퀵서비스 등 전달업체 직원이 확인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다른 은행에 이미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소액을 해당 계좌에 이체해보라고 하거나, 은행이 해당 계좌에 소액을 이체해 숫자가 무엇인지 답하는 방식도 있다.

금융위는 4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두 가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또 다른 확인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장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방식에 더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활용, 주소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질문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핀테크 업체에서 개발한 새로운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확인은 현금카드, 보안카드나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발급에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거쳐 오는 12월 은행권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저축은행, 농협 등 다른 금융권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금융범죄 악용 우려도

은행들은 연말 시행을 위해 이르면 6월부터 은행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과 시스템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가 제시한 인증 방법 외에 핀테크를 접목한 새로운 인증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말 KB금융지주 차원에서 운영 중인 핀테크 TF팀에 수신상품부와 스마트금융부 소속 직원들이 참여하는 ‘인증 분과’를 추가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신분증 사본을 전송하는 식의 인증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증기술 개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도 “유관 부서를 포함하는 전행적인 TF 구성을 통해 상세 프로세스 설계 및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비대면 실명확인을 계기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보안 측면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문·홍채·동맥 등을 이용한 바이오매트릭스 인증, 기존의 OTP카드와 근거리무선통신(NFC)를 연계한 스마트OTP 등의 인증방법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로 본인 확인절차가 까다로워지면 도입 취지와 달리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미국과 달리 국내는 보안 강화를 위해 고객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 시스템이어서 대면보다 비대면 확인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며 “은행 접근성이 뛰어난 한국에서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비대면 방식 도입은 고객의 선택가능성이 다양해졌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며 “범죄 악용 가능성은 사전 테스트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최대한 차단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미·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