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한 국정원 직원들 항소심 선고공판 오늘 열려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5)씨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김모(49·구속기소) 과장과 이모(55·3급) 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김 과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모(51·4급) 과장, 이인철(49)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1)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아니라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으로 법원 재판권을 침해하고 안보와 외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일반적인 증거조작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김 과장에 대해 징역 4년, 이 처장에 대해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또 권 과장, 이 영사 등에 대해 징역 3년, 1년 등을 구형했으며 김씨와 또다른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 징역 2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김 과장과 협조자 김씨는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처음으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일사적답복)', 범죄신고서의 일종인 '거보재료' 등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3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같은해 4월14일 '증거조작'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 처장과 이 영사를 불구속기소했다.

자살기도 후 건강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시한부 기소중지됐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권 과장도 지난해 7월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또 검찰은 지난 2013년 10월 중순 중국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로 2013년 9월26일자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이 처장에게 징역 1년6월 등을 선고했다.

권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