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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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해상작전헬기 허위 실물평가

'성능 미달에도 충족' 평가서 제출
허위보고서 근거 사업기종 선정
예비역 대령 등 3명 구속 기소
영국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최신형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의 시험평가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해군 예비역 대령 임모(51)씨와 중령 황모(43)씨, 현역 중령 신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12년 8∼11월 해상작전헬기 국외시험평가팀에 근무하면서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시험비행을 하는 등 허위로 실물 평가를 한 뒤 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이 천안함 폭침 이후 도입을 추진한 와일드캣은 영국과 이탈리아 합작 A사 제품이다. 영국 현지에서 시험평가를 할 당시 실물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다. 와일드캣의 체공시간, 어뢰 무장 등 대잠전 수행 능력도 해군의 요구한 성능에 미달했다. 그럼에도 평가서에는 “실물평가를 했고, 요구성능 전부를 충족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평가서를 근거로 와일드캣은 2013년 1월 미국산 ‘시호크(MH-60R)’를 제치고 5890억원 규모의 1차 해상작전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당시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이던 해군 예비역 소장 김모(59)씨 등 3명을 구속해 금품로비 여부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