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충청남도 서천군의 한 호텔 8층에서 떨어져 숨진 30대 회계사의 죽음이 피감 기관 직원의 폭행과 협박이 원인이었음이 드러났다.
이 회계사는 신협 직원의 폭행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충남지방경찰청은 폭행과 협박으로 감사 나온 회계사를 고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서천 한 신협 직원 박모(32)씨를 구속했다.
같은 신협 직원 최모(36)씨 등 2명을 폭행치사와 폭행치사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회계사 노모(37)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쯤 서천군 한 호텔 8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채 발견됐다.
이날 함께 회식을 하고서 호텔까지 따라온 신협 직원 박씨 일행이 노씨를 발견, 119에 신고했다.
서울의 한 회계법인 소속이었던 노씨는 서천 한 신협에 회계감사를 위해 내려와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추락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은 박씨 일행과 회계사 노씨가 벌인 몸싸움이 추락사고를 유발했다고 봤다.
술에 취한 박씨 일행과 노씨는 회식했던 식당 앞에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을 알아냈다.
대리기사를 불러 노씨가 투숙하는 호텔까지 함께 온 신협 직원들은 8층 객실 안에 들어가 서로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는 박씨 일행이 잠시 로비에 내려왔다가 다시 8층 호텔방으로 오는 사이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노씨 추락 시점과 박씨 일행이 객실에 다다른 시점이 비슷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에 경찰은 노 회계사가 또다시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피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정황이 목격자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호텔은 한 층에 객실이 4개밖에 없어서 엘리베이터 소리와 인기척이 객실에서 모두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최씨 등은 "사과를 하려고 간 것"이라며 "문을 열었을 때는 방 안에 이미 노씨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박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 후 상대를 피해 도망가려다 추락해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법원 판례가 있다"며 "완전히 똑같은 사례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혐의가 충분해 구속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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