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2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년을 초과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이 지난해 3232명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가장 오랫동안 연금을 받은 퇴직공무원은 무려 48년간 수령했다. 이 공무원은 1960년 공무원연금이 생긴 후 7년간 납입한 후 연금을 수령, 이미 납입액의 9배를 챙겼다.
공무원 연금을 받는 85세 이상 퇴직공무원은 지난해 7111명에 달했다. 85∼89세가 6198명(87.2%)으로 가장 많았고, 90∼99세는 909명(12.8%)으로 그 뒤를 이었다. 100세 이상도 4명이나 됐으며 최고령 수령자는 111세였다.
퇴직공무원의 월평균 수령액은 235만원이었다. 정무직이 3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직 289만원, 교육직 288만원, 법관·검사 258만원 순이었다. 재직연수별로는 40년 이상이 331만원, 33∼39년 286만원, 30∼32년 233만원, 25∼29년 195만원, 20∼24년 143만원이었다. 부부가 다 같이 공무원인 경우는 1만1383쌍이었다. 이들은 월평균 558만원을 수령했다.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인원은 76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도 20명이나 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가 죽으면 배우자 유족연금액의 20%만 받지만 공무원은 유족연금의 70%을 받는다.
납세자연맹은 “일반국민의 세금과 젊은 공무원의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 문제가 더욱 악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욱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