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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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전 13기'박경철 익산시청, 2심도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 형량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전 13기' 끝에 상대후보를 0.6%(736표) 차이로 근소하게 누르고 당선된 박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29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사실 관계 및 법리 판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고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