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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후보자 수임 내역 변호사법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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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지검 사건 수임 사실상 전관예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내역이 공개되면서 전관예우 근절을 목표로 개정한 현행 변호사법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 일부가 삭제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황 후보자 측이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2일 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태평양 변호사로 일하며 총 119건을 수임했다. 문제는 이 중 19건의 내용이 삭제돼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윤리협의회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것(황 후보자 수임 내역)과 관련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 담당자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 (언론에)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먼저 전화를 끊었다. 황 후보자 측에서 미리 “언론에 어떤 설명도 하지 말라”고 언질을 줬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황 후보자는 19건의 삭제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 변호사는 “윤리협의회가 스스로 삭제하고 국회에 보낸 건지, 아니면 황 후보자가 지워 윤리협의회 측에 보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퇴직 공직자에게 사건 수임 내역을 내라고 하면 A4 한두 장 정도로 간단히 적어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해 개정 변호사법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관 변호사가 사건 수임 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3자의 협의체 성격을 지닌 윤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위원들은 한 달에 한 번쯤 모이고 소수의 상근직원이 업무 대부분을 처리하는 실정이다. 현직 위원 A씨는 “(수임 내역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한 것은) 실무적 부분이라 잘 모른다”고 답했다.

개정 변호사법은 판검사가 퇴직 후 1년간 최종 근무지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황 후보자도 당연히 2012년 8월까지 부산고검 사건은 수임하지 못했다. 다만, 그는 이 기간 동안 부산고검 산하에 있는 부산지검과 창원지검 사건을 각각 5건, 2건 맡았다. 특히 부산지검 사건 5건 중 4건은 공안통인 황 후보자의 전문 분야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은 전에 자기 밑에 있던 검사들한테 전화해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게 보통”이라며 “전직 부산고검장이 퇴임 직후 부산지역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가 확실한 전관예우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개정 변호사법은 마지막 근무지 사건 수임만 금지할 뿐 그 산하 법원·검찰청 사건까지 막고 있지 않다”며 “고법원장이나 고검장 출신 변호사의 경우 고법 산하 지법 또는 고검 산하 지검 등으로 수임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