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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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측 "전 여자친구 A씨 상대 12억 반소 제기할 것"

 



군대에 가 있는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4일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일 법원에 A씨의 정형외과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형외과 두 곳의 사실조회서를 송달했다.

이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엑스레이를 찍었다. 사건 발생 후 바로 병원에 가야 이 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며 " 하지만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가 7월21일인 것에 비해, 엑스레이를 찍은 날은 8월18일"이라며 폭행 후 한 달의 공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씨가 김현중의 복부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복부 폭행에 의한 유산은 진단서를 봐야 한다. 그런데 A씨 측이 낸 진단서를 보니 복부는 전혀 안 나와 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첫 번째 사건은 김현중이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서로 실랑이를 벌인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 UFC를 보다가 벌어진 일로, 남녀 간의 장난 정도였다"며 두 건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김현중이 가해자가 맞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 측은 A씨를 상대로 총 12억 원 상당의 반소를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지난해 김현중으로부터 6억 원을 받은 후 합의금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언론에 공표한 것에 대한 위약금과 김현중을 명예훼손한 점, 공갈 혐의 등을 들어 이 같은 금액을 예상했다. 다만 A씨가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임신부의 안정 등을 고려해 반소 시기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정신적 피해 등의 이유로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었던 지난 3일 양측 법률대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만났다. 하지만 A씨 측은 이날 임신과 유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무월경 4주 진단서'만을 제출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2일 제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현중은 지난 12일 30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소,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