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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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총상으로 사망…살인 혐의 적용될까?

 

15년 전 벌어진 총격전에서 입은 상처 때문에 사망했다면 가해자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지금 미국이 이 같은 내용으로 시끌벅적하다.

미국 폭스나인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네소타 주 레드 레이크(Red lake)에 살던 쉘던 메이슨은 지난 2000년 블루밍턴(Bloomington)에 있는 엄마의 집 앞에서 동네 갱단이 쏜 총에 맞았다. 당시 메이슨과 그의 일행은 갱단과 말싸움이 붙었으며, 이 과정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병원으로 실려 간 메이슨은 다리의 총상이 너무 심해 절단수술을 받았다. 그는 며칠 후, 퇴원했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했으나, 올 4월 다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헤너핀(Hennepin) 카운티의 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그러나 메이슨은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의료진은 메이슨의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 총격전에 따른 상처를 지목했다. 결국 15년 전, 총에 맞아 생긴 상처 때문에 메이슨이 숨졌다고 의료진은 본 것이다.

당시 메이슨에게 총을 쐈던 키헤가와 디온은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0월에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진이 메이슨의 사망원인을 두 사람이 쏜 총으로 꼽으면서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의 세인트 토마스 대학교 법학교수 찰스 레이드는 살인혐의 적용 가능성을 점쳤다.

레이드는 “굉장히 보기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한 사람이 총에 맞았고, 그 상처 때문에 숨졌다”고 말했다. 그는 “상처로 고생하다 목숨을 잃었다면, 살인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물론 검찰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폭스나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