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오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송모 대령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48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대령은 2013년 전역을 앞둔 A 준위로부터 ‘국내 대형 방산업체에 취업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국방부 검찰단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