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가 논의됐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교부세법 11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거나 수입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줄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남용 사례가 지적되면 행자부 감액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교부될 지방교부세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돼 왔다.
올해는 263건에 대해 총 303억원이 감액됐다. 감액된 재원은 지출 효율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자치단체에 준다.
행자부는 앞으로는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 외에 각 부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과다 지출 사례가 발견되면 감액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 지출한 경우에도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
행자부는 하반기 중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