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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리사 의원 "강수일 도핑문제는 선수만의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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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선수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의 공격수인 강수일의 금지약물 복용에 대해 “이는 선수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수일의 도핑 사건에 대해 선수를 대상으로 한 반도핑 교육과 홍보에 무관심한 각 프로단체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발의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프로선수 도핑 의무화 법안(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적발된 첫 사례다.

아프리카계 주한미군 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강수일은 “혼혈 선수이기에 콧수염이 나지 않아 친구로부터 선물받은 발모제를 안면부위에 발랐다”고 해명했다. 약물을 피부에 발라도 도핑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홀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강수일은 “힘들게 간 위치에서 이런 실수로 인해 이렇게 돼 너무 슬프다. 프로 선수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체육전문가로서 이 법의 시급성을 주장해 온 이의원의 뜻과는 달리 그동안 문체부 등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2012년 8월에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년이 지난뒤에야 가까스로 통과됐다. 앞으로도 법이 시행되기 까지는 5개월이나 남아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할 당시 “프로 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를 받게 돼 공정한 경쟁과 함께 도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들의 건강문제도 돌볼 수 있게 됐다”며 도핑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면 도핑 예방을 위해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의원은 “이번 일은 문체부 등 정부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법안이 좀 더 일찍 통과됐고, 그에 따라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도핑 예방 교육이 적절히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의원은 강수일의 도핑 사건과 관련, “선수 개인의 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반도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지 않은 프로축구연맹과 임원의 책임이 크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프로 단체들은 선수들에게 반도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헌 선임기자bonanza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