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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법무부 과장 |
최근 한국에 온 일본 외무부 헤이그조약실 타케타 사토시 부실장의 말이다. 일본 대표단은 법무부를 찾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관한 한·일 두 나라 중앙정부의 역할과 정보 교환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해 법무부 법무실 김철수(사진) 국제법무과장이 일본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부모 중 일방이 타방의 동의 없이 아동을 위법하게 국외로 데려간 경우 아동의 보호와 신속한 반환을 지원하고자 지난 1980년 10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사법회의( www.hcch.net)가 주도해 만든 다자간 협약이다. 이는 당시 세계적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일방 배우자에 의한 아동의 해외 무단이동이 주요 선진국 사이에서 아동인권 문제로 대두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국제결혼과 이에 따른 이혼 건수가 증가하면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2년 12월 세계에서 89번째로 협약에 가입했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2013년 3월 발효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은 협약 이행을 책임지는 중앙부처로 법무부를 지정했다.
이번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 방안을 설명하고자 우리 법무부를 방문해 김 과장과 간담회를 가진 일본 대표단은 타케타 부실장을 비롯해 주한 일본대사관에 파견된 고바야시 하야토 검사, 일본대사관 아라이 유이치 부영사 등이다. 타케다 부실장은 먼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을 위한 일본 중앙당국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한 뒤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위한 일본 제도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헤이그조약실은 법무부 전문가(판사) 1명, 변호사 2명, 가정법원 조사관, 아동심리 전문가, 가정폭력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명령을 내리면 아동심리 전문가가 집행 과정에 참여해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환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타케다 부실장은 “일본인이 외국에 아동 반환,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등 사건이 발생하면 필요한 경우 직접 해외 중앙당국을 방문해 지원을 요청하기도 한다”며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당국 간 대화와 협조가 중요하고,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추가 가입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과장에게 “한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상 중국 본토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의 가입 확대에 같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협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법무부도 2014년 8월 호주 중앙당국을 찾아 한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설명하며 가입 수락을 요청한 결과 호주가 지난 1일자로 가입을 수락한 것을 비롯해 올해 들어 5월 1일 페루, 지난 1일 스위스가 각각 추가로 가입을 수락했다. 김 과장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중앙당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협약 미발효국을 대상으로 가입 수락 요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