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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복 제조사 상무 김모씨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8일 방탄복 제조업체 S사 상무 김모(61)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S사 다른 임직원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허위 실적 보고서로 방사청을 속여 방탄복 납품권을 따낸 뒤 육군 특전사에 성능이 떨어지는 방탄복 약 2000벌을 납품해 13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S사는 방탄복 제조의 필수 장비인 ‘바택기’라는 특수 재봉기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 시험을 받을 때 잠시 임대업체에서 빌려왔다가 평가가 끝나면 도로 반납하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해당 방탄복을 캄보디아 경찰에 수출했으면서도 방사청에는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S사의 방탄복은 감사원 감사 결과 북한군의 주력 화기 AK-74 소총탄에 뚫릴 만큼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S사가 군대에 방탄복을 납품할 수 있게끔 도와준 전직 특전사 군수처장 전모(49) 대령 등 현역 육해군 장교 3명도 기소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