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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가 자리한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
합수단은 22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 최근 수년 동안의 경력직 사원 채용 등에 관한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인사 등 일부 부서에 국한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 관계자는 “잠수함 인수평가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해군대령의 취업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간부 임모(56)씨는 해군에서 잠수함 인수 업무를 담당하던 2007∼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의 핵심 장비인 연료전지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잘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그냥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덕분에 현대중공업은 인도가 지연될 경우 1일당 약 5억8000만원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합수단은 지난 3일 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제는 임씨가 이렇게 현대중공업의 편의를 봐주고 나서 전역한 뒤 경력사원으로 현대중공업에 재취업했다는 점이다. 합수단은 재취업 자체가 사실상 현대중공업에서 뇌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임씨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씨가 이렇게 전역 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하는 과정에는 현대중공업 임모(68) 전 상무가 관여했다. 예비역 해군 장성인 임 전 상무는 잠수함 연료전지에서 발견된 결함으로 인도가 지연될 처지에 놓이자 직접 임씨와 만나 “한 번만 봐달라”고 간청해 관철시켰다. 그는 전역을 앞둔 임씨에게 현대중공업 취업을 제안해 성사시키기도 했다. 합수단은 앞서 임 전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합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끝으로 현대중공업의 잠수함 인도 관련 비리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조만간 임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한편 임 전 상무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