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적 비공개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오히려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각종 법조 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면 응시자는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한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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