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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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편법 학사운영 못한다…조기종강 금지안 마련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조기 종강을 금지하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권고안을 다음 달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해 로스쿨 3학년2학기 수업을 계획보다 일찍 종강하는 등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다.

관련법은 매 학년도에 30주 이상(부득이한 경우 최대 2주 단축 가능) 수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로스쿨에서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에 대비해 전년도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인 3학년 2학기 수업을 학기 중 보충수업 등을 통해 수업시수를 미리 채우고 한 달가량 일찍 종강을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