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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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음료 혹은 에너지음료 1캔이면 청소년 하루 카페인 섭취량 초과

커피 음료와 에너지 음료 1캔만 마셔도 청소년의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권고량을 넘어 서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초코우유나 커피우유가 포함된 가공유류가 277.5㎎/㎏이었으며 에너지음료를 포함한 음료류가 239㎎/㎏,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가 231.8㎎/㎏이었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일일섭취 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 이하, 임산부 300㎎로 정했다. 또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불면증과 신경과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일일 섭취권고량이 낮아서 주의해야 한다.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과 에너지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돼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이 넘는다.

성인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커피를 하루 4장 이상 마시면 일일 섭취권고량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

커피 1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07.7㎎이다.

식약처는 국민 전체의 카페인 섭취량은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의 16.9%인 67.8㎎이어서 아직은 안전한 수준이다고 알렸다.

식약처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카페인의 평균 일일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이 81.9㎎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20.5% 수준이었다.

성인이 아닌 연령대의 평균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청소년(만13~18세)이 24.2㎎, 초등학생 어린이(만7~12세)가 7.9㎎, 미취학어린이(만1~6세)가 3.6㎎으로 각각의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의 16.4%, 8.4%, 8.4% 수준이었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경로는 성인의 경우 조제커피(인스턴트 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전체 섭취량의 72%를 차지했다.

청소년과 초등학생의 카페인 섭취량은 각각 30%와 39%가 탄산음료를 통한 것이었다.

미취학 어린이의 경우 가공유류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32%에 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