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4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4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하기로 하고 만난 B(14)양이 집으로 가고 싶다며 데려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06년 9월에는 공범 1명과 함께 13세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움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강간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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