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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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에 10원짜리 동전으로 급여 지불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자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서 10원짜리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 따르면 박모(19)양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울산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일했다. 하지만 두달치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했고, 박양은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냈다.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

울산아르바이트노조는 “박양이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한 것이 ‘괘씸하다’는 이유로 급여 중 일부를 동전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양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가 든 동전자루를 들고 금융기관에 들고가서 지폐로 바꿔야 했다.

이 업주는 최근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밀린 임금 4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려고 동전을 마련했다가 울산고용노동지청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에는 충남 계롱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중년 여성이 임금 18만원을 받지 못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가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울산=이보람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