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부대가 주둔한 전방 지역 농어민을 지원하고자 이들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군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접경 지역은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에 가까운 15개 시군으로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지역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들어진 가공식품도 군납 계약을 체결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접경지역은 대단위 군부대가 주둔해 지역 경제 발전이 제약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 지원 제도를 통해 민·군 상생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 접경지역 농수산물 군납 확대
기사입력 2015-07-01 10:43:12
기사수정 2015-07-01 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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