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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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오늘(1일)부터 시행...기준은 어떻게?


주거급여가 1일부터 시행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은 최저생계비 이하에 가구에 대해 일괄 지원하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개별 급여로 바꾼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수급 대상이 70만 가구에서 27만 가구 늘어난 97만이 됐다.


주거급여자격을 갖추려면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 43%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6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14만 원, 3인 가구는 148만 원, 4인 가구는 282만 원이다.

부양 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박주은 기자 ent2@segye,com